제목 :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등 안내
등록자 주밀라노총영사관
등록일 2010-02-03 10:00
첨부파일 [붙임]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.hwp

병역의무자의 해외체류 및 여행 관련 안내 자료를 첨부하여 드리오니, 관련한 교민 및 유학생 
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내용 중 '달라진 국외여행 허가제도'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<달라진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>

가.『24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』
    ’07. 1. 1.부로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
  ※ 다만,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종전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 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까지 국외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 
   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나.『출국신고제도 폐지』
  종전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할 때에는 병무청의 출국확인을 받아야 했으나,
  ’09. 12. 10.부터는 병무청의 출국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

다. 『귀국신고제도 폐지』
   종전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해야 했으나,
   ’07. 1. 1.부터는 귀국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라.『인터넷에 의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』
   종전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,
   ’06. 10. 1.부터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
   
  ※ 다만,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, 부․모와 국외거주, 국외취업 등의 국외여행
     기간 연장허가는 인터넷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붙 임 :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자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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